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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

작성자
박선희
등록일
2010-03-03
ㅇ 개정사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성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하고, 수도법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명칭 변경

ㅇ 주요내용
- 위원회명칭변경
경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 경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
- 상설운영하던 위원회를 비상설 운영하고, 필요시 위원위촉 및 위원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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