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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선희
등록일
2010-05-19
한전남부 대구건(총) 공고 제2010-03호
보상계획의 공고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10.5.3)로 실시계획이 승인된『154kV 울주-입실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명시한 사업실시계획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명시한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154 kV 울주~입실 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전 사장 김쌍수(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1)
다. 사업목적 : 울산광역시, 경주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외동 제2산업 단지 및 냉천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자 신설되는 154kV 입실변전소 계통연계하고자 함
라. 사업개요
○ 선로길이 : 3.441km
○ 지 지 물 : 4각 철탑 9기(4회선 : 4, 2회선 : 5), 관형지지물 2기(4회선 : 1, 2회선 : 1)
○ 전 선 : ACSR 410㎟ × S
마. 시행기간 : 2010. 4월 ~ 2012. 4월(25개월)
바.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및 경주시 외동읍 일원
○ 면 적 : 49,407㎡(철탑부지 : 3,402, 선하지 : 46,365)
2. 보상대상 토지 및 명세 : 별첨
3.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보상금 지급방법 : 계좌입금
다. 협의장소 : 한전 대구건설소 건설지원팀 또는 토지 소유자 집(사무실)
라. 협의방법 : 대면협의
마. 보상금 산정 : 감정평가법인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바.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액 통보 ⇒ 계약체결 및 권리설정 ⇒ 보상금 지급
사.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대구건설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계획 열람
○ 열람장소
- 한전 대구건설소 건설지원팀(☎053-722-3342) 대구 중구 동인동1가 30-1
- 경주시청 지역경제과(☎054-779-6235) 경주시 양정로 260
○ 열람기간 : 2010. 5. 17 ~ 6. 16(31일간)

5. 기타사항
보상토지(물건)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없이 이 공고로 대신 합니다.

2010. 5. 17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처 대구건설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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