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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서길수
등록일
2009-05-01
2009년도 4월 수시분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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