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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작성자
김병석
등록일
2009-05-13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생계비 지원 사업 >
1. 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가구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2. 소득,재산 기준
가.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나. 재산 : 8,500만원 이하
다. 금융재산 : 300-500만원 범위내
3. 신청기간 : 2009. 5.13 - 11. 5
* 집중 신청기간 : 2009. 5.13 - 6. 5
4. 지원수준 : 별첨 참조
5. 기타 : 별첨 참조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지원>
1. 대상 :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
(기초수급자 및 한시생계지원자 제외)
2. 소득,재산기준
가.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나. 재산 : 2억원 이하
다. 담보재산 : 주택,토지,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라.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 해당없음
3. 융자한도 및 조건
가. 융자한도 :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
나. 융자조건 :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상환(중도 상환 가능)
4. 신청기간 : 2009. 5.25 - 12. 9
5. 지원수준 : 별첨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동읍 주민생활지원담당 746-9231 문의 바랍니다.

붙임 :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융자지원 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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