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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양육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신언화
등록일
2009-05-11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1.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2.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 까지

3. 지원금액 : 월10만원

4. 신청제외 대상자
ㅇ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ㅇ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ㅇ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5. 신청서 제출기관
ㅇ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6. 제출서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필요 없음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신청자가 부모가 이닌 경우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양식 참조) 제출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7. 문의처 : 746-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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