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름철 전기울타리 안전사고 예방요령 안내

작성자
서면
등록일
2012-06-18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울타리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에 의한 감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사망하거나 다칠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를 설치하신 분들은 면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위에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가 있을 경우에도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울타리 설치 및 사용방법입니다.

- 전기울타리 설치, 사용방법-

1)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전기울타리 설치

2) 설치 후 한국전력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에 안전 확인요청

3) 전기울타리의 주기적 점검 및 확인
파일
다음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한시적) 안내
이전글
서면 주간행사계획(2012.6.1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