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한시적) 안내
- 작성자
- 서면
- 등록일
- 2012-06-21
1. 공유토지(등기부상 2인 이상 공동소유)의 경우,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 제한에 해당되거나 기준면적 미달 등으로 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분할할 수 없어 권리행사와 토지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2.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共有)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기간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2012. 5. 23 ~ 2015. 5. 22까지(3년간)
나. 대상토지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다.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 , 신청
라. 문 의 처 : 경주시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담당(전화 054-779-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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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2012.6.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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