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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민원내용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 지원 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제28조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업무의 위탁), 제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행복카드 통합카드 운영관리 사업 계약 제2조 및 제3조
구비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ʻ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서식 제1호)ʼ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ʻ주민등록등본ʼ 1부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779-8627~9
이메일 @
접수 상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요양기관 : 임신확인 (임신확인서의 임신확인란 기재) > 임산부 또는 가족, 시설담당자: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 우편 송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신청 접수 및 자격 결정 > 전담금융기관: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유선 상담)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은행)를 직접 방문하여 별도 신청이 가능하고, 기 발급 받은 국민행복카드도 이용 가능
※ 단, 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 카드로만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바우처 결제 가능) > 임산부: 카드수령 (카드가입신청서 별도 작성 본인 서명 필요)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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