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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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ㆍ정맥ㆍ밀쌀ㆍ압맥 또는 할맥을 하는 업) 신고 |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제19조 |
구비서류 | 1.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양곡관리법」 별지 4호서식)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별지 3호서식) |
주무부서 | 농업유통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
접수 | 농업유통과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민원신청-접수-서류심사-현장실사-결재-통보(민원인)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양곡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