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
민원내용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ㆍ정맥ㆍ밀쌀ㆍ압맥 또는 할맥을 하는 업) 신고
관련법령 「양곡관리법」제19조
구비서류 1.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양곡관리법」 별지 4호서식)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별지 3호서식)
주무부서 농업유통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농업유통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기타사항
흐름도 민원신청-접수-서류심사-현장실사-결재-통보(민원인)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4호서식]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양곡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 제3호서식]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hwp [다운로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