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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3-12-06
우리동에 무단방치된 이륜자동차가 발견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강제처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붙임 사진 참조)
나. 공 고 기 간 : 2013.12.06 ~ 2013.12.20(15일간)
다. 강 제 처 리 일 : 2013.12.20. 이후
라. 방 치 장 소 : 경주시 한빛길 50 앞 도로

붙 임 : 1.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대상 1부.
2. 이륜자동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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