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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육료 확대지원 안내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12-02-01
2012년 보육료 지원 확대 관련 안내사항

□ 무상보육 지원
ㅇ ’12년부터 만 0-2세 및 만5세 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ㅇ 시행시기 : ’12년 3월 1일부터(지원시점)
* 신청시기 : ‘12.2.1일부터 접수 가능
ㅇ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아 및 만5세아
-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만 0~2세), 2006년생 유아(만5세)

ㅇ 구비서류(첨부파일 1)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이용 동의서
- 신청부모 신분증, 계좌사본(인터넷접수시 제외)
ㅇ 신청방법
- 내방접수 : 주민센터 내방신청
- 인터넷접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무상보육 지원 외 아동
ㅇ 무상보육 지원 외(만3~4세, 2007년~2008년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ㅇ 시행시기 : ’12년 3월 1일부터(지원시점)
ㅇ 신청시기 : ‘12.2.1일부터 접수 가능하지만 2012년 세부선정기준이 현재 정해지지 않아 조사결정이 늦어질수 있음.
ㅇ 구비서류(첨부파일 2)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이용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부모 신분증, 계좌사본
- 소득재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등
ㅇ 신청방법
- 내방접수 : 주민센터 내방신청
- 인터넷접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인터넷접수시 추가 구비서류를 내방 혹은 팩스로 제출 필요한 경우 있으며 부모 모두 금융권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함

ㅇ 공통사항 : 2012년 3월 1일부터 이용예정인 아동은 반드시 3월1일전에 신청해야함

붙임 1. 무상보육아동일 경우 신청서 1부.
2. 무상보육외 아동일 경우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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