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보육료 신청서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 작성자
- 성건동
- 등록일
- 2009-04-13
1. 보육료 지원신청서의 신청인과 I-사랑카드 발급신청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여야하며 서명이 곤란한 경우는 지장(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도장을 날인하실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중 일방이 서명을 하셔도 되며 대리 서명은 안 됩니다.
3. 부모 중 일방이 금융조회를 거부하거나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4.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거주지 변경을 할 경우에는 전입지 읍면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 미제출 및 지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5. 보육료 신청은 4월 13일부터 받을 예정이며, 조사기간이 30~60일정도 소요됩니다.
6. 2009년 바뀐 보육료는 보육료지원대상자 기준으로 부모와 형제만 가구원으로 산정이 되며 조부모, 외조부모는 가구원으로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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