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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등이 되고자 하는자의 사직기한안내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09-01-23
2009. 4. 29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간부등은 2009. 1. 29까지 사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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