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
| 민원내용 |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자녀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1주기: 29세 이하, 2주기: 30~34세, 3주기: 35~49세)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5만원 |
|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 구비서류 | [신청]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8627~9 |
| 이메일 | @ |
| 접수 | 신청: 연중,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검사 희망자 지원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접수→검사의뢰서 발급(출력본 또는 모바일 화면 의료기관 제시)→검사 및 상담(*사업 참여의료기관)→청구(방문 또는 온라인)→지급 ※사전 신청 후 병원 방문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