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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민원내용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결혼여부 무관)

[지원내용]
• 생식세포 냉동보존비 1회 지원(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200만원, 남성 최대30만원)
관련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모자보건법」제11조의6(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구비서류 •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진단서
•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8627~9
이메일 @
접수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수납→청구 신청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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