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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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 (진료해당일과 진료비 신청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 연령 산정 방법(연 나이로 산정) : 분만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35세 이상 [지원내용] • 임신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당 최대50만원) • 검사(진료)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 관련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 구비서류 |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국민행복카드 사용내역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 주무부서 | 건강증진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8627~9 |
| 이메일 | @ |
| 접수 | 임신 확인(임신확인서 발급) 후 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다운로드] |
| 민원서식첨부3 | 위임장.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