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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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이륜자동차의 도난ㆍ압류ㆍ사고 발생,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등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 |
| 관련법령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부.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6548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이륜자동차검사 유효기간연장 신청서.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