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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해체재활용업, 정비업)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주무부서 차량등록사업소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537
이메일 @
접수
수수료 13100
처리기간 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인 → 접수(민원실) → 결격사유조회 → 현장확인 → 변경등록수리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79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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