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
|---|---|
|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해체재활용업, 정비업)의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 |
| 구비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
| 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79-6537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13100 |
| 처리기간 | 5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인 → 접수(민원실) → 결격사유조회 → 현장확인 → 변경등록수리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79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