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
|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해체재활용업, 정비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와 그 예정 배치도 1부 5.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6. 소요자금 및 종사자 확보계획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
| 주무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협의부서 | 건축,건설,도시,도로,문화,환경 |
| 전화번호 | 054-779-6537 |
| 이메일 | @ |
| 접수 | 민원실 |
| 수수료 | 20,000원 |
| 처리기간 | 15일 |
| 기타사항 | 면허세 |
| 흐름도 | 신청인 → 접수(민원실) → 결격사유조회 → 현장확인(시설확보확인) → 사업등록수리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77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