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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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 허가 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신청하는 복합민원사무 |
| 관련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 구비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주무부서 | 신성장산업과 |
| 협의부서 | |
| 전화번호 | 054-760-2764 |
| 이메일 | @ |
| 접수 | |
| 수수료 | 15,000원 |
| 처리기간 | 4일 |
| 기타사항 | |
| 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변경허가 여부 결정) - 통보 |
| 첨부사항 |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