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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서식첨부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사업, 저장소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
민원내용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또는 저장소 설치 허가를 득한 시설에서 처음으로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을 시작하거나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을 하던 중 중단 또는 중단하던 시설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또는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구비서류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주무부서 신성장산업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60-2764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 접수 - 결재 - 통보
첨부사항 1. 개시,중단,폐지,재개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전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폐지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포함),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및 저장소의 경우 그 사업이나 저장소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개 신고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8호서식] 사업¸ 저장소 사용(개시¸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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