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급 안내
- 작성자
- 양북면
- 등록일
- 2017-09-15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신고가 필요없습니다.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됩니다.
(인감도장 신고, 관리의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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