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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스마트경고판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5-10-12
양북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감시 스마트 경고판을 이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서식에 따라 2015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양북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스마트경고판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 2015.10.12 ~ 10.31(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스마트경고판 이전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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