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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스마트경고판 이전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6-04-12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감시 스마트경고판을 이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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