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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및 독촉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양북면
등록일
2010-08-03
201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및 독촉분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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