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단속계도(홍보)
- 작성자
- 양북면
- 등록일
- 2018-05-31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인증제품은 주방용음식물분쇄기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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