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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민원내용 사유림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구비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주무부서 산림경영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779-6332
이메일 @
접수 산림경영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작성(신청인)⇒접수(경주시 산림경영과)⇒검토 및 현지확인, 협의⇒결재⇒인가서 발급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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