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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안내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17-12-30
* 2018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안내

❍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5,000명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도우미(지원인력)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바우처 카드 발급)
❍ (신청기간) 2017년 12월 20일(수)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붙임파일 참고
❍ (사용기간) 2018년 2월 12일(월) ∼ 12월 31일(월) 까지
❍ (사 용 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숲체원 등
❍ (주요내용) 산림복지시설에서 프로그램, 숙박, 식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지원
* 이용권 발급대상자가 20인 이상인 경우 진흥원에서 단체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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