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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양남면
등록일
2024-05-21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기간을 운영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4. 5. 1. ~ 7. 31. (3개월)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②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③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④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⑤교육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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