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출산 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이용절차

작성자
최연희
등록일
2009-01-07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주요내용 >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 된 자
○ 지원금액 : 1, 2종 구분없이 20만원(사용기간내 사용하지 못하는 금액은 소멸)
○ 지원기간 : 시군구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출산예정일 + 15일)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 의원),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 또는 보건기관
○ 사용범위 : 산부인과 진료과목(10번 코드)으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포함)에 사용
(입원, 외래 합산하여 1일 4만원 이내)
○ 지원방식(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함)
- 시군구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별 가상계좌
에 20만원씩 적립
- 병의원에서는 진료 후 임산부별 가상계좌에서 해당 비용 차감
* 1종 수급권자 중 임산부는 본인부담 면제자이므로,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받을 경우 건강생활
유지비는 지원되지 않음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중 기존 본인부담 면제자가 아닌 경우, 시군구청에서는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본인부담 면제신청을 함께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

붙임 : 1. 출산 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이용절차 1부
2. 출산 전 진료비 질의응답 1부. 끝.
파일
다음글
장애진단 서식(의료기관 비치용)
이전글
2009학년도 향토생활관 입사생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