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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서식(의료기관 비치용)

작성자
이종연
등록일
2009-01-07
<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

가. 목적 :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등록을 위해서 면사무소에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
나.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 장애인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직접 부착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간인 및 테핑으로 처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서 발급에 최선을 다한다.
- 이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의 진료기간, 진단 내용 불명확성, 등급 종합합산의 부적정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애 진단의 적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추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이후에 장애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하여 등록 업무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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