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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알림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0-12-29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정기준액 초과로 탈락되신분들께서는 변경된

기준을 참조하시어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용강동주민센터 742-8945)

** 변경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2010년) 노인단독 70만원 -> 74만원
노인부부 112만원 -> 118.4만원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2010년) 37만원 ->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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