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알림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0-12-29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정기준액 초과로 탈락되신분들께서는 변경된
기준을 참조하시어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용강동주민센터 742-8945)
** 변경사항**
.. 선정기준액 인상
(2010년) 노인단독 70만원 -> 74만원
노인부부 112만원 -> 118.4만원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2010년) 37만원 -> 40만원
- 파일
-
- 다음글
-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이전글
-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평생 교육을 위한 정보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