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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1-02-01
2011년도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받고자 하시는 부모님께서는 붙임 계획과

보도자료를 참고 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신청서(별첨) 이외에 아래 소득 및 재산을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소득관련서류
- 4대보험가입 근로자 또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별도 서류 필요없음(공부자료 확인)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자는 별도 서류 필요없음.
가게(상가)임대차 계약서
-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별첨)

2) 재산관련서류
- 주택
자가소유자 : 별도서류 필요없음(공부자료 확인)
전월세 :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 : 무료임대확인서 (별첨)
- 자동차 : 자동차 등록증
- 금융기관이외의 부채 : 부채증명서 제출 (공제회, 공사, 조합, 연금, 캐피탈, 회사, 공공기관 등)

3)기타구비서류
- 어린이집 아이사랑카드 : 신청인 통장, 신분증 (별첨 신청서 - 바우처 신청서)
- 유치원 아이즐거운카드 : 직접 농협에서 발급 (등본.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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