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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1-03-24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와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2. 공고기간: 2011. 3. 22 ~ 2011. 03. 30
3. 공고대상자: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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