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제도 변경 안내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11-04-11
2011년 4월 1일부터 장애인등록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병·의원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합니다.
※ 병·의원에서는 기존과 달리 장애등급부여를 하지 않음
▣ 장애인등록 절차와 제출서류는?
장애인 등록 신청 (신청인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장애심사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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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심사 후 결과 전송(국민연금공단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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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및 장애인 등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통보해 드립니다.)
붙임 리플렛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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