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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시행

작성자
용강동
등록일
2011-04-25
□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 신청대상농지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신청대상자 :
- ‘05~’08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수령한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 승계농업인 :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사망
(뇌사 판정 포함)으로 승계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등록직전 2년 이상 1㏊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 제외대상자 및 제외농지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 논농업 이용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자
-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타인소유 무단점유농지 등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2011. 4. 15 ~ 6. 15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기록(관내1건, 관외2건이상)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농산물판매, 농자재구입영수증등
- 타인소유농지는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등
- 농촌외 지역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 신청자 명의의 '09~10
년도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벼 등 계약재배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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