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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분 자동차세 및 체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김태숙
등록일
2009-06-30
2009년 6월 자동차세 및 체납세고지서 발송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파일
공시송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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