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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및 7월 부과분 독촉장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09-08-31
200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 및 7월 부과분 독촉장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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