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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10월 수시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독촉장 송달불능분 공시송달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09-11-30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10월 수시분 취득세 및 자동차세 독촉장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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