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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조사 실시

작성자
김분순
등록일
2009-02-19
○ 기 간 : 2009. 2. 11(수) ~ 4. 7(화)[56일간]
○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 거주지 변동 후 미 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 문의처 : 용강동 주민센터(전화 742-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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