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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문화재매매업 폐업 신고
민원내용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구비서류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폐업 후 검인 받은 문화재매매장부
주무부서 문화유산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103
이메일 @
접수 문화유산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시.군.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 부서) → 결재(시.군.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 문화재매매업허가 대장등재(시.군.구 문화재매매업 허가담당부서)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88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서.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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