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
---|---|
민원내용 |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 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2.약사 면허증 사본 |
주무부서 | 보건행정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8662 |
이메일 | @ |
접수 | 보건소 의약팀 |
수수료 | 14,000원 |
처리기간 | 2일 |
기타사항 | 면허세 별도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 면허세부과 → 면허세납부확인 → 등록증교부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