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민원내용 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어가) 신청 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관련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정관(법인의 경우)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검사 대상이 아닌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안전관리자에 관한 인적사항(서식 2 참조)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8. 다음의 각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주무부서 관광컨벤션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054-779-6082
이메일 @
접수 관광개발팀
수수료 50,000 ~ 60,000 원
처리기간 3 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허가증 교부
첨부사항 1.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2. 업종 별 수수료 상이
가. 종합유원시설업 : 60,000 원
나. 일반유원시설업 : 50,000 원
민원서식첨부1 [별지 제11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민원서식첨부2 [별지 제12호서식]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