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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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어가) 신청 시 처리되는 민원사무 |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제5조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서(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정관(법인의 경우)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검사 대상이 아닌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안전관리자에 관한 인적사항(서식 2 참조)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 8. 다음의 각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주무부서 | 관광컨벤션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082 |
이메일 | @ |
접수 | 관광개발팀 |
수수료 | 50,000 ~ 60,000 원 |
처리기간 | 3 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조사 → 결격사유 조회 및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허가증 교부 |
첨부사항 | 1.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2. 업종 별 수수료 상이 가. 종합유원시설업 : 60,000 원 나. 일반유원시설업 : 50,000 원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1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민원서식첨부2 | [별지 제12호서식]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