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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이 표는 민원사무편람(서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관련법령, 구비서류, 주무부서,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첨부사항, 민원서식첨부1로 구성된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민원내용 전문건설업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구비서류 ■ 예제서식첨부 참조 ㅡ▶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주무부서 건설과
협의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과 건설행정팀 ☎054-779-6395, 6397 로 문의바랍니다.
흐름도
첨부사항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 시기 및 방법은? : 헬프데스크 ☎ 1588-8456
O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 →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cws.kiscon.net)에 접속하여(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행정처분?
O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우선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최근 1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1차) → 200만원(2차) → 400만원(3차 이상)
예제서식첨부1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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