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대형폐기물이란?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경주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의 종류
  • 가구류 침대, 매트리스, 서랍장, 소파, 식탁, 신발장, 의자, 장롱, 진열장, 책상, 찬장, 캐비닛, 화장대 등

  • 가전제품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선풍기, 복사기 등

  • 기타품목류 목재, 유리, 카펫, 욕조, 보일러, 항아리, 유모차, 자전거, 문짝, 액자, 가방, 인형 등
대형폐기물의 처리읍·면·동장에게 배출신고를 하고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