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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GYEONG JU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공사 신청

문의 : 상수도과 급수팀(054-760-7841, 7844)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2. 단,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성되면 급수설비 일체를 귀 시에 기부 합니다.
3. 아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 본인 소유토지, 건물 안 급수설비 설치를 승낙합니다.

*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신청자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주소찾기
* 급수전 위치
(수도 신청 주소)

신청구경은 현장상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건축허가서 혹은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지의 건축주나 소유주가 아니면 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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