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말소)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관계법령
- 자동차저당법 제2조
- 자동차등록령 제37조 내지 제4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내지 제45조
구비서류
저당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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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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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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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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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경비
- 수수료(수입증지)
- 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4
- 저당권 말소 및 변경등록 : 1대당 1,000원
- 등록세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가액의 1,000분의 2
- 저당권 말소·이전·변경등록 : 1대당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