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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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공사가 이미 완료된 이후 기술기준 미준수로 사용전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재시공 등 불합리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사의 착공 이전에 설계단계에서 기술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
구비서류 | 1.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2.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3. 설계자 등록(신고)증 4. 통신도면 설계자의 정보통신 자격 증명 |
주무부서 | 디지털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208 |
이메일 | @ |
접수 | |
수수료 | |
처리기간 | 14일 |
기타사항 | - 세움터를 통해서 업무 처리 됩니다. |
흐름도 | 신청(세움터) ▶ 접수(세움터 주관부서) ▶ 세움터 주관부서(협의처리) ▶ 세움터 협의 접수(처리부서) ▶ 협의처리 및 통보(세움터 협의부서) ▶ 처리(세움터 주관부서)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hwp [다운로드] |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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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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