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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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비산먼지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변경신청사항 |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8조 제7항 |
구비서류 |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370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결재→관리대장기재→결과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25호서식]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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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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