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정공사 사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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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생활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사인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의 신고사항 |
관련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구비서류 | 1.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주무부서 | 환경정책과 |
협의부서 | |
전화번호 | 054-779-6370 |
이메일 | @ |
접수 | 민원실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기타사항 | |
흐름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결재→관리대장기재→신고수리통보 |
첨부사항 | |
민원서식첨부1 |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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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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